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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등 임대차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장 첫번쨰로 해야할 중요한 일입니다.
보통 이사하는 날 바로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발급받지만, 인터넷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어떤 사건이나 계약이 발생했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날짜입니다.
이 날짜가 명시되면 해당 계약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2. 확정일자 발급 방법
1) 오프라인 -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나 등기소 방문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 지참)
2) 온라인 - 인터넷 등기소
3. 온라인 확정일자 발급 절차
1) 인터넷 등기소 회원가입
2) 신청서 작성 : 기본정보, 계약서, 신청인 정보입력 순서로 진행
3) 첨부서류 스캔 및 등록 (임대차 계약서)
4) 신청 수수료 결제
5) 신청서 제출
6) 확정일자 부여된 계약증서 발급 (최초 1회 발급 수수료 무료)
4. 확정일자 발급시 주의사항
1) 전입신고도 반드시 함께 할 것
2)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 서명 확인할 것
간단한 절차로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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