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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제공부

LH 청년매입임대주택 3차 모집 신청 기간 자격 안내

by appccon 202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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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매입임대주택 3차 모집 신청 기간 자격 안내

정부에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정책 중 주거안정화를 위한 제도로 LH청년매입임대주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 모집중인 24년도 3차 모집 대상자이신 분들은 꼼꼼하게 챙겨서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접수 기간과 발표일자, 접수 방법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도심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하여.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대상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형태입니다.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단, 입주 후 결혼이나 출산한 경우 20년까지 재계약 가능)

월 임대료는 주변 시세대비 50% 수준까지 낮게 책정되므로 인기가 많습니다.

 

 

LH 청년매입임대주택 3차 모집 정보

국토교통부는 9월 26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규모는 청년 1812호의 주택, 신혼 및 신생아 가구 1571호의 주택 등 총 3383호에 이릅니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의 과정을 거친 뒤 올해 12월부터 입주가 가능합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집물량은 인천광역시가 제일 많은 653호이며,

경기도 506호, 서울 461호, 부산 494호, 대구 227호, 경북 218호, 충남 192호, 대전 146호, 전북 144호 등이 100호 이상의 많은 물량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 외의 지역에는 다소 적은 물량이 확정되어 있는데요.

강원도 98호, 충북 90호, 광주광역시 76호, 경남 34호, 전남 26호, 울산 18호 입니다.

단, 세종시와 제주자치도는 공급물량이 없습니다.

  • 접수기간 : 10월 7일 (월) ~ 10월 10일 (목)  : 4일간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 : 10월 11일 (금)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 접수 기간 : 10월 14일 ~ 10월 16일 : 3일간

최종 당첨자는 12월에 발표되지만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니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LH 청년매입임대주택 3차 신청 자격

신청 자격은 세부적으로 청년, 신혼 신생아 1형과 2형이 있습니다.

 

1. 청년

미혼이며 무주택자 

출생일 기준 1984년 9월 27일 ~ 2005년 9월 26일

공고일 기준 19세~ 39세

만 18세 이하 또는 40세 이상일지라도 대학생이거나 취업준비생이라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단, 재학증명서나 졸업증명서 등의 증빙문서가 필요합니다.

1순위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2순위 : 본인과 부모소득합산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는데요, 총 자산은 3.45억 이하 차량가액 3708만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3순위 : 본인소득만 100% 이하면 되는데요, 총 자산은 2.73억 이하 차량가액 3708만원 이하 조건입니다.

 

2. 신혼신생아 1형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최근 2년 내 출산가정,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등 + 무주택자

 

소득기준은 가구 월평균 소득 70% 이하를 충족해야 하는데, 맞벌이 가정은 90%로 기준이 상향됩니다.

총 자산은 위의 청년과 마찬가지로 3.45억, 차량가액 3708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3. 신혼신생아 2형

1형과 신청대상은 동일하고 소득 기준만 다릅니다.

외벌이인 경우 100% 이하 맞벌이일 때는 120% 이하 조건입니다.

 

신혼신생아 1형과 2형의 차이

1형은 다가구주택 빌라 등을 공급합니다.

* 2형은 아파트 오피스텔까지도 공급합니다.

* 1형은 임대료가 시세의 30% ~ 40%에 불과합니다.

* 2형의 임대료는 시세의 70% ~ 80% 수준입니다.

 

 

LH 청년매입임대주택 3차 신청방법

LH 청약 플러스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으로 쉽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접수중이니 공고문을 체크하고 신청해보세요.

아래 링크로 접수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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